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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소추안의 가결 부결 가능성은 

열려있습니다.


부결이면 대통령은 직무복귀가 됩니다.


가결이면 권한대행이라는 임시체제에 들어갑니다.


본회의에서 가결이 될경우


소추의결서를  국회의장이 세곳으로 보내고

권성동 법사위원장 , 박한철 헌재소장, 박근혜 대통령


대통령은 이걸 받은 그 순간 권한 정지되며


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됩니다.


청와대에서는 헌재까지 간다고 ...ㅡㅡ 





JTBC를 보고 정리 했습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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