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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소추안의 가결 부결 가능성은
열려있습니다.
부결이면 대통령은 직무복귀가 됩니다.
가결이면 권한대행이라는 임시체제에 들어갑니다.
본회의에서 가결이 될경우
소추의결서를 국회의장이 세곳으로 보내고
권성동 법사위원장 , 박한철 헌재소장, 박근혜 대통령
대통령은 이걸 받은 그 순간 권한 정지되며
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됩니다.
청와대에서는 헌재까지 간다고 ...ㅡㅡ
JTBC를 보고 정리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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